SELF CHECK · 경영상태 평가
적격심사 재무비율 만점 계산기
재무상태표(BS)의 부채총계·자본총계·유동자산·유동부채만 입력하면, 조달청 공고 업종평균과 비교해 10억 미만·이상 양쪽 기준의 만점 여부를 즉시 판정합니다.
계산기
코타조세연구소가 운영하는 건설업 자가진단 계산기 모음입니다. 재무상태표(BS) 숫자만 입력하면 우리 회사가 등록기준과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몇 분 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lf Check
건설업 실질자본금 3분 자가진단
재무상태표(BS) 숫자만 입력하면 국토교통부 기업진단지침(가산법) 기준으로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 안내처음 이용하시면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최근 결산(또는 가결산) 재무상태표(BS)와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모든 금액은 원 단위 숫자만 입력하면 콤마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전문건설(1.5억) 또는 종합건설(5억) 버튼을 선택하세요. 그 외 업종(전기 1.5억, 정보통신 1.5억, 소방 1억 등)은 [직접 입력]을 눌러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입력합니다. 건설업 업종이 수개인 경우에는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정확히 입력합니다.
- 인정 7개 자산 — 아래 기준대로 입력합니다.
- ① 현금: BS상 현금 잔액을 입력합니다. 아래 자본총계까지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② 예금: 보통·정기예금 등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을 입력합니다. 단,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③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출자금(전기·정보통신·소방 공제조합 출자금 포함)을 입력합니다.
- ④ 공사미수금: 회수 가능한 공사미수금을 입력합니다. 발생 후 2년이 지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제외하세요.
- ⑤ 유형자산: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BS 장부가액을 입력합니다. 순수 임대용 자산은 제외합니다.
- ⑥ 임차보증금: 사무실 등 건설업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단, 송금내역 등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⑦ 리스보증금: 리스계약상 보증금과 렌터카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자본총계 — BS 자본총계. 현금 1% 인정 한도 계산에 사용되며, 비워두면 현금이 전액 인정되어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부채총계(BS) —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 퇴직금 추계액(부외부채) —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의 추계액에서 BS에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뺀 금액(장부에 없는 부채)만 입력합니다. 전액 계상되어 있으면 0.
- 겸업사업자 추가입력(+) — 제조업·도소매업·전통소 겸업 시에만 엽니다. 전체 매출금액(손익계산서 총매출)과 공사수입금액(건설업+전통소 공사매출)을 입력하고, 보유 중인 겸업 전통소 업종을 클릭하면 등록기준 자본금 비율로 자동 안분됩니다.
- 결과 보기 — 추정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이상이면 적격 예상(여유액 표시), 미만이면 부족액이 표시됩니다. 공사미수금의 1%는 대손충당금으로 자동 차감됩니다. 이 결과는 간이 자가진단이며 법정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인정 7개 자산 가산
※ 대손충당금 1%가 실질자본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차감 항목 차감
*겸업사업자 추가입력제조업·도소매업·전통소 겸업사업자만 클릭
겸업 전통소 — 보유 업종 클릭 (등록기준 자본금으로 안분)
인정 7개 자산 합계—
건설업 비율 —
추정 실질자본—
기준 1.5억 대비수치를 입력하세요
간이 계산 결과이며 법정 기업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무료 사전진단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 세 계산기 모두 간이 자가진단 도구이며, 법정 기업진단·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무료 사전진단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적격심사 재무비율 만점 계산기 부채비율·유동비율
재무상태표(BS) 숫자만 입력하면 업종 평균비율과 비교해 경영상태 평가 만점 여부를 바로 확인합니다.
*입력 방법 안내처음 이용하시면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 업종 선택 — 입찰하려는 공고의 해당 업종을 선택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 분야별로 선택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사업자 전체]를 선택합니다.
- 공사규모 선택 — 추정가격 기준으로 10억 미만 / 10억 이상을 선택합니다. 10억 미만은 업종 평균비율과 단순비교하고, 10억 이상은 부채비율이 평균의 50% 미만·유동비율이 평균의 150% 이상이어야 만점입니다.
- 입력 방식 선택 — 재무상태표(BS) 계정과목으로 계산하려면 [재무상태표로 계산]을, 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확인서에 기재된 비율을 그대로 쓰려면 [비율 직접 입력]을 선택합니다.
- 재무상태표로 계산 — BS의 부채총계·자본총계·유동자산·유동부채를 입력합니다.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비율 직접 입력 — 경영상태확인서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소수점까지 그대로 입력합니다. (예: 85.5)
- 결과 보기 — 부채비율·유동비율이 모두 만점 기준을 충족하면 재무비율 만점 예상으로 표시됩니다. 미달 항목은 만점까지 필요한 수치가 표시됩니다.
① 업종·공사규모 선택
② 재무 수치 입력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예: 85.5 — 소수점까지 그대로 입력
예: 180.25
부채비율 —입력 대기
유동비율 —입력 대기
경영상태 재무비율 판정수치를 입력하세요
출처: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2026.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및 제2026-399호(2026. 7. 3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202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본 계산기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의 간이 확인용이며, 발주기관·공고별 세부기준(배점·구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공고의 적격심사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