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기 3분 자가진단
건설업 실태조사·연말 자본금을 준비할 때, 재무상태표(BS) 숫자만 입력하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직접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입력 방법 안내처음 이용하시면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최근 결산(또는 가결산) 재무상태표(BS)와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모든 금액은 원 단위 숫자만 입력하면 콤마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선택하세요. 전문건설은 1.5억, 종합건설은 업종별로 다릅니다(건축 3.5억·토목/조경 5억·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8.5억). 그 외 업종(전기 1.5억, 정보통신 1.5억, 소방 1억 등)은 [직접 입력]을 눌러 해당 업종 기준금액을 넣습니다. 건설업 업종이 수개인 경우에는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정확히 입력합니다.
- 자본총계 (가장 먼저 입력·필수) — 재무상태표(BS)상 순자산(자본총계)을 가장 먼저 입력합니다. 자본총계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① 현금의 1% 인정 한도 계산, ② 실질자본 상한 — 가산법상 실질자본은 자본총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미만이면 인정자산과 무관하게 부적격이 되어 계산이 종료됩니다(인정자산 입력 무의미). 이때는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총계부터 등록기준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증자 현금도 예금 인정요건(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60일 이상 거래내역)을 충족해야 실질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자본총계를 비워두면 현금이 전액 인정되어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인정 8개 자산 — 아래 기준대로 입력합니다.
- ① 현금: BS상 현금 잔액을 입력합니다. 위 자본총계까지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② 예금: 보통·정기예금 등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을 입력합니다. 단, 60일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③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출자금(전기·정보통신·소방 공제조합 출자금 포함)을 입력합니다.
- ④ 공사미수금: 회수 가능한 공사미수금을 입력합니다. 발생 후 2년이 지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제외하세요.
- ⑤ 유형자산: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BS 장부가액을 입력합니다. 순수 임대용 자산은 제외합니다.
- ⑥ 임차보증금: 사무실 등 건설업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단, 송금내역 등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⑦ 리스보증금: 리스계약상 보증금과 렌터카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⑧ 기타 인정자산: 부실자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질자산으로 입증되는 기타 자산을 신중히 입력합니다.
- 부채총계(BS) —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 퇴직금 추계액(부외부채) —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의 추계액에서 BS에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뺀 금액(장부에 없는 부채)만 입력합니다. 전액 계상되어 있으면 0.
- 겸업사업자 추가입력(+) — 제조업·도소매업·전통소 겸업 시에만 엽니다. 전체 매출금액(손익계산서 총매출)과 공사수입금액(건설업+전통소 공사매출)을 입력하고, 보유 중인 겸업 전통소 업종을 클릭하면 등록기준 자본금 비율로 자동 안분됩니다.
- 결과 보기 — 추정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이상이면 적격 예상(여유액 표시), 미만이면 부족액이 표시됩니다. 공사미수금의 1%는 대손충당금으로 자동 차감됩니다. 이 결과는 간이 자가진단이며 법정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총계 (가장 먼저 입력 · 필수)
※ 가산법상 실질자본은 자본총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미만이면 인정자산과 무관하게 부적격입니다.
인정 8개 자산 가산
※ 대손충당금 1%가 실질자본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차감 항목 차감
*겸업사업자 추가입력제조업·도소매업·전통소 겸업사업자만 클릭
겸업 전통소 — 보유 업종 클릭 (등록기준 자본금으로 안분)
인정 8개 자산 합계—
건설업 비율 —
추정 실질자본—
기준 1.5억 대비수치를 입력하세요
간이 계산 결과이며 법정 기업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무료 사전진단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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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계산기 모두 간이 자가진단 도구이며, 법정 기업진단·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무료 사전진단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