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확정 결산 재무제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통보 대응(소명)과 예방(연말자본금 관리)을 안내해 드립니다.
1건설업 실태조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시설·보증가능금액확인서)을 계속 충족하는지 행정청이 사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확정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자료·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대조해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우선 선별합니다.
2026년부터는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가 시행되어 입찰 단계에서도 기술자·자본금·사무실이 점검됩니다. 등록기준 관리가 행정처분을 넘어 수주(적격심사 감점) 문제로 직결됩니다.
2무엇을 점검하나요?
점검 항목은 등록기준 네 가지이며, 실무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단연 자본금입니다.
실태조사 점검 항목 (등록기준 4요소)
- 자본금 — 확정 결산 재무제표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전문건설 1.5억원, 종합건설 업종별 3.5억~8.5억원) 이상인지
- 기술인 — 업종별 기술인 수와 자격·재직(4대보험) 요건
- 시설(사무실) — 사무실의 실재와 적합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보증 유지
3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보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 소명의 핵심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자 의견 적격)입니다. 소명하지 못하거나 미달로 확정되면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고, 처분 이력은 이후 입찰과 실태조사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통보 후 대응 순서
- 통보서의 조사 사유·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 확정 결산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정밀 계산합니다.
- 부실자산 분류의 적정성과 인정자산의 증빙을 검토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4통보 후에는 자본금을 새로 채울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 실태조사의 판정 기준은 이미 확정된 정기결산 재무제표입니다. 통보를 받은 뒤 예금을 입금해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정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입증하는 소명뿐입니다.
다만 같은 확정 재무제표라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실자산 분류의 적정성, 인정자산의 실재성 증빙, 겸업자산의 안분 — 경험 있는 진단자는 확정된 숫자 안에서도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정당한 계산 근거를 찾아냅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단정하기 전에 진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는 대표적 부실자산
-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단기대여금
-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공사미수금
- 미수수익·미수이자, 재고자산, 무형자산
- 자본총계 1%를 초과하는 현금
장부상 자본총계가 넉넉해 보여도 부실자산을 차감하면 실질자본금이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5그래서 결론은 연말자본금 관리입니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유일한 근본 대응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실태조사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연말 준비 방법
- 11~12월에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가지급금 상환·유상증자·유형자산 감정평가 재평가 등 보완 방법을 결산 전에 실행합니다.
- 결산 후에는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지 않습니다.
6자주 묻는 질문
Q. 통보받은 뒤 예금을 넣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판정은 확정된 정기결산 재무제표 기준이므로 사후 입금으로는 소명되지 않습니다.
Q. 소명은 무엇으로 하나요?
확정 재무제표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핵심이며, 부실자산 분류의 적정성과 인정자산 증빙이 관건입니다.
Q.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확정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자료·KISCON을 대조해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를 우선 선별합니다. 가지급금이 크거나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근접한 업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마다 결산 전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점검하고 부족분을 결산 전에 보완하는 연말자본금 관리가 답입니다.
실질자본금 3분 자가진단과 연말자본금 관리
재무상태표(BS) 숫자만 입력하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전 점검부터 실태조사 소명까지 저희 코타가 함께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 02-589-2353 ·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