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의 등록기준·절차·구비서류 안내
전문건설업 등록 — 14개 업종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업종으로, 2022년 대업종화 개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부터 가스·난방공사업까지 14개 대업종(건산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하)으로 구분됩니다.
등록 신청은 경유기관 없이 시·도에 직접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15~18일 내외입니다.
등록 절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신청서 작성·제출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11종을 준비해 시·도에 제출
접수·서면심사
등록기준·결격사유·첨부서류 확인
기업진단·실제확인
재무관리상태진단 검토, 필요 시 사무실 현장확인
수리·등록증 작성
수리 후 등록증·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발급·수령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면허세 영수증 제출 후 수령
14개 업종별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2025.10.1 개정) — 업종명을 누르면 상세 기준이 열립니다.
기술능력은 아래 두 종류(가·나)로 인정되며, 나)의 관련 종목 범위는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에 따릅니다.
기술능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 시행령 [별표2]
가)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역량지수(자격·경력·학력)로 산정하는 등급으로, 업종별로 요구하는 분야(토목·건축·기계 등)의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자 중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가 업종별로 정한 관련 종목(분야별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격 종목은 통합·변경·폐지될 수 있으므로 큐넷(q-net.or.kr)에서 현행 종목명을 확인하세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실내건축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기능사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 콘크리트, 건축, 시설원예
산업기사 : 기중기,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기능사 :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기능사보 : 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철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철도·궤도공사업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철도토목, 측량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철강구조물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 일반기계, 용접, 금속재료,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산업기사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제도
기능사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 선반, 밀링, 연삭,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속도장
수중·준설공사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나)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항로표지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승강기·삭도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능장 :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전자
기사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능장 : 판금제관, 용접, 전기
기사 :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가스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자격 취득 전·후 경력 모두 포함) 1명 이상
나)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가스관계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중 1명 이상
기술사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가스·난방공사업
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자양성교육과정 이수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 후 시공자양성과정 이수자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장비]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가) 가스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 이상 자격자, 일반·도시가스·판매·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난방공사(제1·2종) 주력분야 등록자로서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다) 난방공사(제1·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장비]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다) 관련 분야 공사 실무 3년 이상 종사 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
[장비]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가스용 보일러(검사대상기기) 시공 시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 각 1대 추가
가) 금속·재료 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 기술·기능 분야 한정) 기사·기능장 이상
나) 기계 분야 기사·기능장 이상
다)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라) 관련 분야 공사 실무 3년 이상 종사 후 정해진 교육 이수자
[장비]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온도측정기(열전식·저항식, 1,200℃ 이상), 표면온도측정기(300℃ 이하), 아들자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측정기 각 1대 이상
기술사 :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 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사 :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건축설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자격정지자·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 기능계 인력은 직업훈련 6개월 수료자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 + 사업자단체 인정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실질자본금)를 자본금으로 봅니다. 주식회사 외 법인은 출자금 기준.
- 실내건축·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 시 최저 자본금의 ½ 감경됩니다.
- 시설·장비는 자기 소유 등록분이어야 하며(난방 3종은 임차 가능), 동등 이상 성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구비서류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11종)
- 건설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개인사업자 불요)
- 임원(대표자) 명단 — 등록기준지 포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전문경영진단기관 발행)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 기술인력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증명 포함)
- 기술자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기능사는 자격증 사본)
- 사무실 임대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사무실 간판·내부 전경사진, 약도
- 인감증명서
- (시설·장비 업종) 보유현황표·사진·구입명세서
코타 실무 팁
- 대부분 업종은 기술인 2명 + 자본금 1.5억이지만, 철도궤도·철강구조물·수중준설·승강기삭도·가스 1종은 인원·장비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목표 업종의 세부 기준을 먼저 확정하세요.
- 기술인력의 인정 자격 범위는 별표2가 아닌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에서 정합니다. 보유 자격증이 해당 업종에 인정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기준입니다.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은 차감되므로 진단 전 재무 정비가 필요합니다.
- 코타조세연구소는 국토부 지정 기업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등록 완료까지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