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의 등록기준·절차·구비서류 안내
General Construction
종합건설업 등록 — 5개 업종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토목·건축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5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등록 신청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가 처리합니다. (처리기간 약 20일)
Process
등록 절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별표2 (2025.10.1 개정)
1
신청인신청서 작성·제출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협회 시·도회에 제출
2
협회 시·도회접수·서면심사
등록기준·첨부서류·수수료 확인
3
협회 시·도회기업진단·실제확인
재무관리상태진단 결과 검토, 필요 시 현장 실제확인
4
시·도수리·등록증 작성
시·도지사 수리 후 등록증·등록수첩 작성
5
신청인등록증 발급·수령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면허세 영수증 제출 후 수령
Requirements
업종별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 업종 |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 자본금 (법인) | 개인 자산평가액 |
|---|---|---|---|
| 토목공사업 | 토목분야 초급 이상 6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건축공사업 | 건축분야 초급 이상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3.5억원 이상 | 7억원 이상 |
| 토목건축공사업 | 초급 이상 11명 이상 — 토목분야 5명↑·건축분야 5명↑ (각 분야별 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8.5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초급 이상(또는 산업기사 이상) 12명 이상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명 포함) | 8.5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 조경공사업 | 조경분야 초급 이상 4명(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토목분야 초급 1명 + 건축분야 초급 1명 = 6명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은 보유 기술인 중 1명을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만 인정되며, 초급·중급·고급·특급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기준을 따릅니다.
- 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실질자본금)를 자본금으로 봅니다.
Common
공통 요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지정 금융기관이 재무·신용 평가 후 자본금의 20~50%를 담보·현금 예치하고 발급합니다.
사무실
건설업 전용의 독립된 사무공간(벽체 구분, 타 업체와 공용 불가). 별도의 면적 기준은 없으며 복수 업종 보유 시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
공인회계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발행하는 진단보고서 제출.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등록증 수령 시
불입자본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한 뒤 등록증·등록수첩을 수령합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무기준
신용평가(최근 2개년 재무제표) 후 등급별 좌수를 현금 예치합니다. 예시 — 토목·조경공사업(자본금 5억) D등급 131좌 ≈ 2.06억 / C등급 이상 117좌 ≈ 1.84억, 건축공사업(3.5억) D등급 94좌 ≈ 1.48억 / C등급 이상 83좌 ≈ 1.30억,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8.5억) D등급 225좌 ≈ 3.53억 / C등급 이상 200좌 ≈ 3.14억.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예치금은 출자 후 2년간 융자가 제한됩니다. 좌수·지분액은 조합 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타 실무 팁
- 진단기준일 관리가 핵심입니다.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본금 납입·예치 시점을 역산해 준비하세요.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기준입니다. 부실자산(가지급금·미회수채권 등)은 차감되므로 사전 재무 정비가 필요합니다.
- 종합건설업은 기술인 수가 많아 4대보험 상시근무 입증이 중요합니다. 등록 전 채용·신고 시점을 맞추세요.
- 코타조세연구소는 국토부 지정 기업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등록 완료까지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