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종합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의 등록기준·절차·구비서류 안내

General Construction

종합건설업 등록 — 5개 업종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토목·건축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5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등록 신청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가 처리합니다. (처리기간 약 20일)

Process

등록 절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별표2 (2025.10.1 개정)

1
신청인

신청서 작성·제출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협회 시·도회에 제출

2
협회 시·도회

접수·서면심사

등록기준·첨부서류·수수료 확인

3
협회 시·도회

기업진단·실제확인

재무관리상태진단 결과 검토, 필요 시 현장 실제확인

4
시·도

수리·등록증 작성

시·도지사 수리 후 등록증·등록수첩 작성

5
신청인

등록증 발급·수령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면허세 영수증 제출 후 수령

Requirements

업종별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업종기술능력 (건설기술인)자본금 (법인)개인 자산평가액
토목공사업토목분야 초급 이상 6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5억원 이상10억원 이상
건축공사업건축분야 초급 이상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3.5억원 이상7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초급 이상 11명 이상 — 토목분야 5명↑·건축분야 5명↑
(각 분야별 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8.5억원 이상17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초급 이상(또는 산업기사 이상) 12명 이상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명 포함)
8.5억원 이상17억원 이상
조경공사업조경분야 초급 이상 4명(조경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토목분야 초급 1명 + 건축분야 초급 1명 = 6명
5억원 이상10억원 이상
  •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은 보유 기술인 중 1명을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만 인정되며, 초급·중급·고급·특급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기준을 따릅니다.
  • 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실질자본금)를 자본금으로 봅니다.
Common

공통 요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지정 금융기관이 재무·신용 평가 후 자본금의 20~50%를 담보·현금 예치하고 발급합니다.

사무실

건설업 전용의 독립된 사무공간(벽체 구분, 타 업체와 공용 불가). 별도의 면적 기준은 없으며 복수 업종 보유 시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

공인회계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발행하는 진단보고서 제출.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등록증 수령 시

불입자본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한 뒤 등록증·등록수첩을 수령합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무기준
신용평가(최근 2개년 재무제표) 후 등급별 좌수를 현금 예치합니다. 예시 — 토목·조경공사업(자본금 5억) D등급 131좌 ≈ 2.06억 / C등급 이상 117좌 ≈ 1.84억, 건축공사업(3.5억) D등급 94좌 ≈ 1.48억 / C등급 이상 83좌 ≈ 1.30억,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8.5억) D등급 225좌 ≈ 3.53억 / C등급 이상 200좌 ≈ 3.14억.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예치금은 출자 후 2년간 융자가 제한됩니다. 좌수·지분액은 조합 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타 실무 팁

  • 진단기준일 관리가 핵심입니다.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본금 납입·예치 시점을 역산해 준비하세요.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기준입니다. 부실자산(가지급금·미회수채권 등)은 차감되므로 사전 재무 정비가 필요합니다.
  • 종합건설업은 기술인 수가 많아 4대보험 상시근무 입증이 중요합니다. 등록 전 채용·신고 시점을 맞추세요.
  • 코타조세연구소는 국토부 지정 기업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등록 완료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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