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Process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절차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처리기간 15일수수료 전문 4만원 · 일반 분야별 2만원
1신청인
등록기준 준비
기술인력·자본금 1억·출자예치담보 확인서 요건 확인
2신청인
협회 시·도회 접수
주된 영업소(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협회 시·도회에 신청
3협회/시·도
서면심사·기업진단 검토
등록기준·결격사유·실질자본금 검토 — 코타가 가장 잘하는 단계
4시·도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등록 완료 후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Requirements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1)
| 업종 | 주된 기술인력 | 보조인력 | 자본금 | 영업범위 |
|---|---|---|---|---|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 1명 (복수자격 보유자는 1명 가능) | 2명 이상 | 법인 1억 / 개인 자산평가액 1억 |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정비 |
| 일반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1명 이상 | 1명 이상 | 1억 |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의 기계분야 소방시설 |
| 일반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1명 이상 | 1명 이상 | 1억 |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의 전기분야 소방시설 |
보조인력: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소지자 · 자본금의 20% 이상은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지정 금융회사에 출자·예치·담보 후 확인서 제출
Documents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등록신청 구비서류 (10종)
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② 인적사항 서류 (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③ 기술인력 증빙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자본금의 20% 이상)
⑥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청 고시 기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소방시설업 등기)
⑨~⑩ 외국인 결격 확인서류·외국인등록 증명 (해당 시)
② 인적사항 서류 (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③ 기술인력 증빙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자본금의 20% 이상)
⑥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청 고시 기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소방시설업 등기)
⑨~⑩ 외국인 결격 확인서류·외국인등록 증명 (해당 시)
겸업 시 기술인력 겸직 기준
일반 기계+전기 겸업: 복수자격 보유 주인력 1인 가능 · 전문공사업+전문설계업: 소방기술사 · 전문공사업+관리업: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복수자격 소방설비기사 등 — 조합별 겸직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코타 실무 포인트
-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 90일 이내 — 신설법인(설립 90일 미경과·무실적)은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입니다.
- 법인은 등기 목적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정관·등기 확인은 필수입니다.
- 실질자본금 1억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판정됩니다.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 정리 후 신청하세요.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시행령 제2조·별표1, 시행규칙 제2조 ·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