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기준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Process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심사·수리 10일 이내등록수수료 3만원
1신청인

등록기준 증빙 준비

자본금 1.5억·기술자 4인·사무실 요건과 증빙서류 준비

2신청인

협회 시·도회 접수

사무실 소재지 관할 협회 시·도회에 등록 신청

3시·도

심사·수리 통보

관할 광역지자체에서 10일 이내 심사 후 수리 통보

4신청인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국민주택채권 매입·면허세 납부 후 수령

Requirements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1.5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기술능력

정보통신기술자 4인 이상

기술계 3명(중급 이상 1명 포함) + 기능계 1명(기술계로 대체 가능). 상근 임원·직원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확인서

자본금의 10% 이상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행 출자·예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무실

업무 공간 확보

기술자가 상시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Documents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등록신청 시 준비서류 (9종)
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② 인적사항 기재양식 (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기업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 작성 가능
④ 자본금(출자·예치) 확인서 — 자본금의 10% 이상
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 경력수첩 사본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⑦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⑧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국민연금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비용
기업진단보고서 수수료(자본금 규모별 상이) · 등록수수료 3만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면허세(시·도회 안내)

코타 실무 포인트

  •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 —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작성이 가능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가 진단부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만 인정됩니다.
  • 무등록 도급·시공·유지보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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