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전기공사업 등록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Process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접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처리기간 14일
1신청인
등록기준 준비
기술자 3인·자본금 1.5억·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 확인
2신청인
등록신청서 제출
주된 영업소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신청서·기업진단보고서 등 제출
3협회
서면심사
등록기준·첨부서류·결격사유 확인
4협회/시·도
기업진단 검토
실질자본금 1.5억 충족 여부 검토 — 코타가 가장 잘하는 단계
5시·도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등록 완료 후 공사업 영위 가능
Requirements
등록기준 4가지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협회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등급 무관). 그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전기공사·전기·신재생(태양광) 등). 1인 2자격 선임 불가.
자본금
1.5억원 이상
개인·법인 동일.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1.5억 이상 충족.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보증·예치
자본금의 25% (3,750만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사무실
공사업 영위 사무실
상시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축사·온실·저장고 등은 부적합합니다.
Documents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8종)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② 기업진단보고서 1부 (운영요령 별지 서식)
③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표 — 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전원
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750만원 이상,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⑤ 전기공사기술자 명단 + 기술자 경력증 각 1부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⑦ 사무실 입증사진 (제출양식)
⑧ 외국인 결격사유 확인서 (해당 시)
② 기업진단보고서 1부 (운영요령 별지 서식)
③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표 — 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전원
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750만원 이상,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⑤ 전기공사기술자 명단 + 기술자 경력증 각 1부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⑦ 사무실 입증사진 (제출양식)
⑧ 외국인 결격사유 확인서 (해당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한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 등기부/건축물대장 · 기술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 · 외국인등록증 —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코타 실무 포인트
- 실질자본금이 핵심 — 납입자본금이 1.5억이어도 가지급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실질자본금 미달로 반려됩니다. 신청 전 예비진단을 권합니다.
- 기술자는 협회 전자경력카드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근무를 입증합니다.
- 무등록 전기공사업 영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후 영업하세요.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5조 ·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