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License

건설업 등록

신규 등록부터 업종 추가·변경, 사후관리까지 — 종합 5개·전문 14개 업종의 등록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신속한 처리정확한 절차25년 전문성
Construction License

건설업 등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5개 업종전문건설업 14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해당 업종을 선택하면 업종별 등록기준·절차·구비서류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cess

등록 절차 공통 골격

1
신청인

신청서 작성·제출

등록신청서·첨부서류·수수료 준비

2
접수기관

접수

종합: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전문: 시·도 직접

3
접수기관

서면심사

등록기준·결격사유·첨부서류 확인

4
접수기관

기업진단·실제확인

재무관리상태진단 검토, 필요 시 현장확인

5
시·도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증·등록수첩 작성·교부

처리기간 — 종합 약 20일 / 전문 15~18일 내외  |  종합은 협회 경유, 전문은 시·도 직접 접수
Common

공통 등록요건 4요소

① 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 3.5억~8.5억, 전문 대부분 1.5억.

②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등급 기준의 상시 근무 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 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관리규정 별지5).

③ 사무실

건설업 전용의 독립된 사무공간. 면적 기준은 없으나 벽체로 구분되어야 하며 타 업체와 공용할 수 없습니다.

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이 재무·신용 평가 후 발급. 종합은 건설공제조합, 전문은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코타 실무 팁

  • 등록의 성패는 재무관리상태진단에서 갈립니다. 진단기준일(직전월 말일) 기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 보유 자격증·경력이 목표 업종에 인정되는지는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전 적격요건 검토가 필수입니다.
  • 코타조세연구소는 국토부 지정 기업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등록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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