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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
개별법령에 따른 4개 법정 업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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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등록 안내

아래에서 해당 업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절차·구비서류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 a Glance

업종별 비교 요약

구분건설업(종합)건설업(전문)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법인)3.5억~8.5억1.5억
(철도궤도·철강구조물 개인 3억, 가스2·3종/난방 없음)
1.5억1.5억1억
기술인력초급↑ 5~12명업무분야별 1~5명
(대부분 2명)
전기공사기술자 3명
(산업기사↑ 1명)
정보통신기술자 4명
(중급↑ 1명)
소방기사 1~2명
+ 보조 1~2명
보증·예치건설공제조합
등급별 좌수 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금의 20% 출자
전기공사공제조합
25%(3,750만원)
정보통신공제조합 등
10% 확인서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20% 확인서
접수처대한건설협회
시·도회 경유
시·도 직접전기공사협회
시·도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소방시설협회
시·도회
처리기간약 20일15~18일14일10일15일
기업진단직전월 말일 기준직전월 말일 기준진단보고서 첨부45일 이내
(세무사 작성 가능)
90일 이내

※ 공제조합 출자좌수·지분액은 결산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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